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.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182만248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,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.

이는 올해(2020년) 최저임금 8,590원에 비해 130원(1.5%) 인상된 수준으로 인상률로 따지면 1988년 위원회 운영 시작 이래 최저이다.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되는 것이다.

(출처: 고용노동부)



지난 13일에서 이날까지 열린 8~9차 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.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노·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8620원(0.349% 인상)에서 9110원(6.1% 인상)으로 제시했고 노·사는 구간의 최저와 최고급에에 맞춰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.

근로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2차 수정안을 유지한 9,110원(6.1% 인상)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8,635원(0.52% 인상)을 제시했다. 이후 양측은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했다.

공익위원안이 시급 8,720원(1.5% 인상)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(5명)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.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2021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,720원으로 의결했다. (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,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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